중대재해처벌법, 발주사 책임 없나?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사 책임 없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0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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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주지사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중대재해법 상, "한전(발주자) 책임 물을 근거 없어"
최명기 안전전문교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론 커질 듯"
서울시내 주택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내 주택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 여주지사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원청 경영책임자인 정승일 사장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한전 사고 경우처럼 중대재해법에는 발주사(한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법 시행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사망)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건설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정부 발주사업은 발주사(발주처, 재개발조합, 시행사)-시공사(건설업체 종합건설사(원청))-시공사(건설업체 전문건설사(하청)) 구조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전은 여주 사고에서 발주사다. 원청 A사가 수주해 다시 재하청을 맡겼고,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자가 작업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한전 모바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 발주사인 한전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는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보 안전전문기자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아직 법이 촘촘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법 시행 후 판례 등 사건 사례가 나와야 정확한 적용 여부가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고로 입법이 진행됐다. 당시 서부발전은 발주사가 아닌 원청이어서 최근 검찰이 사장 등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현재 소송 진행 중), 한전 사고는 한전이 발주사여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발주사가 독촉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발주사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사와 시공사, 감리의 책임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그 동안 건설업체가 반대해 입법이 무산됐지만, 최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입법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