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방식 개정하는 '건산법 시행령' 속히 진행돼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개정을 근간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됐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탄원서에 문제가 있음을 국무총리실에 알리고 개정이 촉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며, 또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는 끝났으나,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 및 전문건설업 비대위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국토부에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안갯속이다.
철회안 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제 조합원 비대위는 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근절, 독과점 체제 보증시장 개방 및 조합해산 등을 요구하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조합원사 배당(58.4%)을 실시하며 Moody’s로부터 2년 연속 A2등급에 Fitch 9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며 방만 경영 지적을 반박했다.
또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목한 부분에 대해선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오히려 조합 자산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기에 조합이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증시장 개방 및 조합 해산 부분에 대해선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과도한 경쟁 속 수익추구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해지고, 조합은 중소조합원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영수 건설공제조합노조 위원장은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출자한 모든 조합원이지, 이익단체 운영진들이 아니다”라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가 아닌, 합리적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