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증원해도 건설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의문
건설현장 작업자 입장에서 현장 직접 체험하고 사고 원인 찾아야 해결 가능
수직적 다단계 하청관계 해결 없이는 건설 사망사고 감소는 영원히 불가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활용 전략 추진
안전감시용 CCTV 설치 의무화,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안전감시센터 구축 필요
최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감독관을 2년에 걸쳐 300명가량 충원할 계획이고 전담조직 신설이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같은 산업안전 행정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점검과 단속을 강화했지만 대형 건설현장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세소규모 건설현장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면 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 흐름에 편승하는 교수나 안전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들이나 대기업, 특정 이해집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건설현장 작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작업자들이 왜 안전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밖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단 몇 일간만이라도 공무원 완장을 떼고서 건설현장 작업자 신분으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서 사고 원인을 찾아보기를 바래본다.
작업자들도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누군가에는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다. 그러하기에 그들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싶고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안전한 작업을 한다면서 작업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작업반장들이 막노동 일자리에 불러주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보기 바란다.
결국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수직적 다단계 하청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완성의 숙제일 것이다.
영세 소규모 현장이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작업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작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 자동화와 로봇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을 하루 빨리 건설현장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범도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여 운영한다고 해도 사고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장에서 작접 막노동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예방관리’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나라 안전관리는 ‘눈가림’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안전점검과 사고가 발생할 시에 행정처벌을 면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제언컨대 상시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는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감시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건설 관련 부서에는 건설현장 안전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안전감시 모니터링 하는 중에는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건설현장과 작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감시센터 운영비로 충당하면 될 일이다.
건설현장 안전감시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때에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것 없이 건설현장 경험이 많은 은퇴자들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안전도 확보가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