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대책 시행… 3개월간 건수 총 2만9천579건 집계
연령별 분포 결과 30대가 1만1천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규모는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으며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이 감면됐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원~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별에 따르면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집계됐으며,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