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전파된 주택 복구시 100%, 그 외 50% 감면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지사장 홍영아)가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지역주민의 긴급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LX가 함께 전국의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신속 피해복구와 주거안정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주거용 건물이 유실․전파되어 신축이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 감면,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호우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피해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정보 공유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군과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로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홍영아 지사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수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 곡성구례지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곡성군과 구례군의 이재민들을 위해 쌀, 장판, 벽지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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