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9]Lump Sum Contract; 총액계약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9]Lump Sum Contract; 총액계약
  • 국토일보
  • 승인 2020.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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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ump Sum Contract; 총액계약

A : Previously, you explained what the As-Measured Contract is about. This time, I want you to tell us Lump Sum Contract. First, how would you define it briefly?

B : For the Lump Sum Contract, the contract price is fixed with the offered price by the Contractor at the time of bid. In other words, the Contractor can only be paid the exact amount of his offered price(fixed contract price), in principle, when he successfully completes the project.

A : The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ump Sum Contract and the Unit Price Contract(As-Measured Contract), especially in terms of the contract price?

B : The contract price of Lump Sum Contract has been fixed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tract, while that of Unit Price Contract is to be fixed afte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 : 이전에 단가계약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총액계약에 관하여 듣고 싶습니다. 우선 총액계약을 간략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B : 총액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이 시공계약자가 입찰 당시에 제시한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하였을 시, 정확하게 그가 입찰 당시에 제시한 금액(확정계약금액)만 지급받습니다.

A : 그렇다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서 특히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차이점은 어떤 것 입니까?

B : 총액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은 계약 초기부터 확정됩니다. 반면, 단가계약에서의 계약금액은 계약이행의 종료 후에 확정됩니다.

(1)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은 일명 ‘확정금액계약(Fixed Price Contract)’이라고도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 계약체결 시에 확정됨.

(2) 총액계약은 시공계약자가 입찰 시에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제시한 금액 내에서 대상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반영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공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위험(risks)이 배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