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그 어느때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SOC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변별벽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기술용역종심제)는 업계 최대 관심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파장효과는 공사기간은 물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 특성 상 연장이나 휴일작업이 특정시기에 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로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주 52시간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른 넓은 의미의 탄력근로제를 실시, 탄력근로제 단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장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술용역종심제’ 또한 업계 우려가 큰 사안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기술용역종심제로 발주한 용역 개찰결과, 기술점수 2위 업체가 가격으로 1위 업체를 누르고 수주에 성공한 사례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실시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 또다른 최저가낙찰제라는 평을 받았다. 최저가격이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60%선으로 설정, 적정한 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총점차등 범위가 0~15%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이 문제로 최저 입찰 하한선 상향조정은 물론 총점차등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때문에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국내 제도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력 제고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위한 경쟁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선진제도라 할 수 있을까?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수주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족친화인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친화인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력 배양에 힘을 보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게다.
시장경쟁에 부합한 제도 정착을 꿈꾸면서 사실은 관 주도의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게 국내 현주소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생산 체계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여전히 시공사 하청업체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화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은 아직도 ‘갈라파고스’의 늪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