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산법 개정 시행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 기준 강화
도급액 5천만원 이상·공기 30일 초과 공사현장 대상
도급액 5천만원 이상·공기 30일 초과 공사현장 대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노무비 지급에만 활용되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맞춰 확대 적용된다.
조달청은 오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건산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노무비만 직접 지급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의무 대상은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시설공사현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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