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창출 항목 PQ기준 개정···15일 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 일자리 창출 항목 PQ기준 개정···15일 공고분부터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7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심사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은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사서류 제출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창업 이후 2년 이내의 초기단계에는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건설고용지수 평가 조문도 명확해 진다. 다만 종합건설업 이외의 시설공사에서는 건설고용지수 평가를 제외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제외해 평가하고, 하도급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 조사금액의 60% 미만 시 감점하던 부분을 64% 미만 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