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업계 부담 완화 일익
대전시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적정성 이행확인 등 품질관리 제반 활동에 필요한 수수료를 ‘0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품질시험비는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금년 인건비의 기준 변경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23.7%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대전시는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 시행자의 품질시험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수수료 동결은 일정규모 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품질시험실에서 실시하는 9개 분야 145종목이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순환골재의 품질확인에 필요한 유.무기성 이물질 함유량 시험 종목을 2010년부터 추가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품질관리 의무규정(연면적 66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현재 수수료의 10%만 납부하면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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