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모듈러주택 활성화 주택법 개정 추진

모듈러주택 규제 및 애로 해소 통한 철강 신수요 창출 기대 한준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6-20     이경옥 기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모듈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의원 입법 발의로 향후 법안 통과 시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통한 품질・안전 확보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품질 기준 및 공장제작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인증제도가 부재해 사업 추진과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높이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로 공사비 부담 해소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듈러 공법은 상·하부 모듈 유닛을 연결할 때 슬라브 및 상판 두께가 일반 RC공법에 비해 두꺼워지고, 도로 운송을 위한 모듈러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어, 현행 규제 하에서는 동일 면적 확보 시 구조적 제약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로 모듈러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철강구조 기반의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되면 철강재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 단축과 품질확보를 강점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