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관리지침·보안운영 기준 신설…가스공사, 정책 대응 본격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공식 해명… 제도 기반 후속조치 착수 출입통제·보안설비·성과급 운영 전반 개선 등 정책기준 중심 이행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근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실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항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적된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기업으로서 정책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우선 보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특정범죄 전력자의 상시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지적과 타 공공기관 사례를 반영한 후속조치로 현재는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언급된 전과자 출입 승인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출입 지역도 주요 설비와 무관한 구역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화 전과자 사례는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인한 집행유예 건으로 27년이 지난 2024년 2월에 출입 승인이 이뤄졌으며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및 위원회 검토를 거쳐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보안장비 보강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CCTV 6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 울타리 감지기 보강 등 설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기 1회 전수조사도 시행해 임시 출입증의 장기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화재 대응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와 다양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포소화설비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했고 지적된 소화약제는 전량 교체했으며 예비 분말소화약제도 구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박용 저유황경유 저장탱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통기밸브 성능 점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게이지해치 개방 시 사전 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안을 정비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관련 지적에 대해선 “간부직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2배 차등지급 중이며, 비간부직(3급 이하)의 경우 1.4배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성과급 2배 이상 차등 지급 기준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 중이며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감사 지적사항을 정책기준에 따라 철저히 개선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경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