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전국 84개 시장서 진행
2025-05-09 한채은 기자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전국 109개 시장이 참여하며, 소규모 시장은 연합해 참여한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즐거운 식사를 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