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강제노동과 무관"… CBP 조치 해제 위해 관계부처와 신속 협의
정부, 태평염전 미국 수입금지 조치 해제 총력 대응
2025-04-07 한채은 기자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강제노동 이유로 수입 중단한 첫 사례다. 해당 기업은 강제노동과의 무관함을 입증해야 수출이 재개된다.
이번 명령은 2021년 5월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1월 CBP에 청원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사건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염전 인력 실태조사,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미국 수출 제품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WRO 해제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염전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