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요 6개 품목·1500개소 이상 점검
2025-03-10 한채은 기자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검을 수행하며, 수입량이 많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을 집중 조사한다.
대상은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수입량 기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거짓 표시 적발 빈도 기준) 등 6개 품목이며, 이들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암컷대게와 향어도 추가 점검한다.
강도형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성실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위반 업체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