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3월부터 부산·울산·창원서 총 17회 실시…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
2025-03-05 한채은 기자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오는 23일부터 울산(문수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부산, 울산, 창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 관련 상세 정보는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지역 제1회 시험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으로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