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사고 예방 위해 항공순찰 강화

통영·부산 원거리 해역 집중 감시 및 합동단속 실시 선박 안전 점검·불법조업 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2025-03-04     한채은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통영시 욕지도·홍도 및 부산 남형제도 외측 원거리 해역에 대한 항공순찰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통영 홍도 인근 해역은 통항 선박이 많고, 기선저인망 등 중대형 어선의 주요 조업지로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육지와 거리가 멀어 구조작업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남해해경청은 3월 한 달간 원거리 조업해역에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를 활용해 조업선과 항행선박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선박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불법조업, 승선정원 초과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비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은 선박사고로 13명의 선원이 사망·실종됐다”며 “올해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순찰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