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2024년 어장환경평가 결과 지자체 통보
어장환경평가로 어류가두리 양식장 환경개선 효과 확인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전국 293개 어류가두리 양식장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 9개소, 2등급 6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분류됐으며, 3~4등급 어장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어장은 최대 10년까지 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 연장과 함께 어장 청소 및 시설물 이동 등의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수과원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만료 1년 전, 퇴적물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기준으로 어장환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어장환경평가를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와 연계해 어류가두리뿐만 아니라 패류, 해조류, 복합, 외해양식 등 전 품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이후 11년간 211개소에서 진행된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 어장은 115개소(54%), 3~4등급 어장은 96개소(46%)였다. 3~4등급 양식장은 주로 수심이 낮고 조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확인됐다.
또한 2014~2020년 3~4등급 평가를 받은 25개 어장 중 9개소(3등급 2개소와 4등급 7개소)가 2019~2024년 재평가에서 등급이 1단계 상승해 환경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최용석 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통해 어업인의 관리 의식이 높아졌으며, 환경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 대상이 전 양식 품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어업인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