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습적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부 증가 추세
개인이 한 해 최다 약 850여 건 이상 미납한 사례도 정점식 의원 “상습적으로 발생한 미납금 징수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 3,830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1,359만건(361억원)은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94%(1,813만 건)가 수납해 미수납률은 6%(116만 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2,190만 건 중, 534만 건이 미납(24.4%)됐다. 한 개인이 한 해 최다 846차례나 통행료를 미수납한 사례도 있다.
현재 공사는 통행료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고지서→독촉장 순의 3단계 고지 절차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차랑 압류 조치와 함께 미수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습 및 연체 미납자로서 부가통행료를 부과받은 인원이 5년간 총 512만 9천 명(1,226억원)이고, 이중에서도 240만 5천명이 미수납, 약 580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마저도 수납률이 2019년 63.1%에서 2023년 46.9%, 2024년 8월 기준 30.2%로 감소하고 있다.
통행료 미납이 2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차량 압류와 함께 전자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상습 미납 5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건은 3,021건이다.
한편 공사는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을 진행했다. 이 절차에만 7,594만건을 발송, 총 262억 3,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 백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에만 한 해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바, 실효성을 증진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상습 및 의도적 미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 단속 횟수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