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형건설기계 운행제한 ‘경고표지판’ 배포

건설기계, 도로 주행 시 도로관리청 허가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

2020-07-03     하종숙 기자

정순귀 이사장 “조종사 안전의식 향상․안전사고 예방 위해 다양한 노력 펼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하 안전관리원)이 7월부터 건설기계 현장검사 시 조종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배포에 나섰다.

경고표지판은 해당 건설기계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부착 된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 주행 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르면 대형건설기계는 조종실 내부에 운행제한이 기재 된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건설기계 출고 시 경고표지판이 부착돼 출고되나, 석산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운행 시 부착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되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안전관리원 측 설명이다.

또한 건설기계 경고표지판 미 부착은 부적합 사항이나 일반인은 경고표지판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규격에 맞는 경고표지판을 제작, 앞으로 경고표지판 훼손이 심하거나 미 부착인 비도로형 건설기계 차량은 현장검사 시 경고표지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대형기계가 일반 도로를 주행 할 경우 도로의 훼손여부가 심해 경고표지판의 의미는 크다”며 “앞으로도 조종사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