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낙뢰피해 점검 및 무상설치 지원 나선다

학교시설 낙뢰피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2020-06-16     김준현 기자
점검반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학교시설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 피해 점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 피해 저감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 적치 및 시건장치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피뢰설비 미설치 및 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설비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피뢰설비 설치·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박구병 회장은 “낙뢰피해는 신속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앞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화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 관계자는 낙뢰 예보 시 ▲전기제품 플러그 제거 후 1m 이상 거리 유지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번개 후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기 등 교사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해 시설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뢰설비
피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