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자 중심' 개편···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자 중심' 개편···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1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니터단·만족도 조사 등 국민 의견 분석···지도서비스 확대 및 앱 편의기능 개선

▲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편돼 한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다음·네이버 지도 연계된 온라인 홈페이지(왼쪽)와 거리뷰(로드뷰) 등 다양한 지도가 제공되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일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하루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편리하게 개편됐다. 이를 위해 당국은 모니터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이용자 의견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해 지난 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대국민서비스다.

온라인 채널로는 관련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모바일 앱 기능 개선 등이다.

먼저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의 지도서비스를 확대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

모바일 앱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핸드북은 선착순 500명에게 내달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 누구든지 국토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