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송옥주 의원, 최근 1년 공공기관 입금체불 30억 육박
환노위 송옥주 의원, 최근 1년 공공기관 입금체불 30억 육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0.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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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수 2017년 910명, 올해 7월까지 48명으로 드러나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모두 81개 공공기관에서 958명에 대해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억원 중 23억 9천만원은 지도해결됐으나, 나머지 6억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기소의견 송치, 일부기소도 포함)이다. 지도해결이란 종결값이 반의사불벌취하를 포함한 ‘취하’와 권리구제로 ‘종결’된 사건(체불 발생액과 청산액이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후 취하하는 등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임금체불 1위는 2017년 13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3억 7천5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뒤이어 2017년 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6억 5천6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를, 2017년 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억 3천2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강원대학교병원이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 기관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2건, 노사발전재단 1건, 한국폴리텍 1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 지도 강화 및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고 사후 조치로는 위반기관에 대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