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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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급급… 성급한 정책 부작용 드러나”

▲ 윤 영 일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민주평화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되어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 공항운영 ▲ 시설관리 ▲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 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만료된 15개 용역의 1,600여명은 임시법인으로 편입된 상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