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증가… 3년새 3배 적발!
김영진 의원,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증가… 3년새 3배 적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10.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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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전 및 국내 일자리 위협… 국가간 외교마찰 가능성도 우려

▲ 김 영 진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낮은 공사비 책정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설현장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도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31%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2015년 982명, 2016년 2,213명, 2017년 3,743명으로 3.8배가 급증했다.

단속에 걸린 불법고용주도 2015년에 711명, 2016년 972명, 2017년 1,695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를 통해 “매년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에게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 불법 외국 인력이 많으면,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이 소홀해져 품질 저하 및 사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과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또한 위협 받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외교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 방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