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이달 접수·11월 심사 착수"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이달 접수·11월 심사 착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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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심사 추진계획 발표···2년內 운항개시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사업계획 실행력 제고

▲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심사 절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이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자의 사업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년 내 운항개시'라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달 접수를 개시할 예정인 항공사업 면허심사는 신청 접수 이후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등 물적요건 구비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 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 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결과를 종합,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계획한다. 참고로 면허자문회의에는 안전‧경영‧법률‧회계분야 민간 전문가 위원 7인을 추첨 선정하고, 정부위원 5인도 참석한다.

아울러 항공당국은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담음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10월 중 접수 받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