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스트레스 주는 자동차 굉음 발생을 삼가해야
[정일록 환경칼럼]스트레스 주는 자동차 굉음 발생을 삼가해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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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환경칼럼](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스트레스 주는 자동차 굉음 발생을 삼가해야

 

길거리에서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의 폭주 굉음이나 갑작스런 경적음으로 등골이 오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과 유난히 큰 싸이렌음으로 신경이 곤두선 불쾌함을 느겼을 것이다.

통상 주변 소음보다 10dB(A) 이상 큰 소음을 들으면 불쾌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폭주 굉음은 급가속의 원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하위문화적 영웅주의 심리로 폭주 굉음을 즐기고자 정품이 아닌 부정한 소음기(消音器) 등을 부착하기 때문이다.

비정품이나 부정 개조한 소음기는 정품에 비해 승용차는 20, 오토바이는 15dB(A) 정도 높은 소음을 낸다.

경적음이 소음이 된 이유도 도로 위에서 불필요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사례는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기가 무섭게 앞차에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기 한 차량이나 꼬리물기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 위협하듯 경적음을 울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90~110dB(A)에 이른다.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 65dB(A)를 유지한 상황에서 90dB(A)에 상당하는 경적음이 5분에 1초 씩 두 번만 울려도 평균 소음도는 70dB(A)가 되고, 90dB(A)에 상당하는 폭주 굉음이 5분에 5초씩 지속되면 평균 소음도는 73dB(A)가 된다.

5분 동안에 순간적으로 몇 번 발생한 이들 반사회적 행위의 소음으로 환경기준을 5~8dB(A) 초과하게 된다.

이는 교통량 측면에서 통행량이 3~5배나 증가한 상황과 같은 수준의 소음이다.

물론, 이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보다 보행자와 인근 주민들은 순간적으로나 하루 전제적으로도 큰 불쾌감을 받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년 6월 한 달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 개조 차량을 배제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에서 검사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불법 개조차량의 배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 대상은 부정한 소음[큰 소음을 초래하는 소음기(消音器)의 절단ㆍ분리 및 소음 저감장치를 쉽게 탈착하는 등의 기준에 부적합 소음기 장착], 과도한 썬팅(광투과율 70% 이상), 부정 연료 사용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배제 요청이 크다.

또한, 일본은 소음기의 정품인증과 도로상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근접 배기소음의 기준을 두고 있다.

10인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엔진 정격회전속도의 75% 상태에서 배기구로부터 45도 방향으로 0.5m 떨어진 위치에서 96(엔진이 뒤에 있는 경우 : 100)dB(A)이고, 오토바이는 94dB(A) 이하 등이다. 소음기의 정품 인증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시는 지난 4월에 경적 남발의 오랜 악습을 퇴치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초음파 감시카메라를 도입해 그동안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잡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미국 뉴욕 시는 조례에 의해 노상의 승용차 소음은 45m 떨어진 거리에서, 트럭 및 이륜차 소음은 60m 떨어진 거리에서 분명한 크기로 들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

국내에서도 2016년 2월부터 도로교통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발생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주기적 정비룰 통한 소음기 등의 정품 교환과 자신의 안전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운전습관을 체득해 스트레스 프리의 정온한 교통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 긴급자동차의 싸이렌음의 크기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 자동차의 전방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120dB(C)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 범위의 차이는 1,000배에 상당하기 때문에 위쪽의 음량을 낮추어 소음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