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4>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4>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 국토일보
  • 승인 2018.10.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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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 적용
확정된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이의’ 소가 가능

우리나라는 3심제 국가이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민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므로 이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경우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말한다. 확정된 판결은 예외적으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신청을 하는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금전 그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 청구인이 일반 소송절차가 아닌 독촉절차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용되는 것인데, 소가에 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적용이 되는 제도로서,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게 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나 확정되면 일반 확정된 민사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여러 사유로 2주의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제서야 구제수단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또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대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대해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만 가능하기에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도 불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는 점과, 애초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데 반해서 이의기간을 도과하여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자신이 원고가 되어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게 되어 소송수행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이의사유가 있다면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