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빈집정비사업 참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정책 견인해야”
“전문건설업, 빈집정비사업 참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정책 견인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10.0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통해 활성화 방안 제안

조세특례 확대·빈집 정의 확대·전문건설업 참여 확대 시급
주택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 기여… 도시재생 뉴딜정책 부합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확대,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수행자 홍성진 책임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빈집 현황은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06만8,919호, 서울 7만9,04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30만4,381호, 서울 8,801호 집계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빈집정비사업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공급 및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빈집의 소유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해 빈집 정비사업 기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체계성 미흡, 현행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의 공사(시공분야) 비용·전문성·품질 등에서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대상에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등 조세특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빈집정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의 정의를 주택이나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은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로 발주하는 방법 및 모듈러 주택 공급 방안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산법상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의 비용·전문성·품질 등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조세특례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정합성을 위한 빈집 정의의 확대,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