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자 명백한 잘못으로 오납 세금 돌려받을 수 없다"
대법 "납세자 명백한 잘못으로 오납 세금 돌려받을 수 없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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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 걸친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소송서 승소···'부당이득 아니다' 경기도 손 들어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납세자의 신고납부 행위에서 중대한 하자로 잘못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경기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도민 혈세 총 39억원을 지켜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납입하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 부동산 가액의 2%를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이후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동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종돈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경기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해 이번 재판을 준비했다. 특히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