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도시 여건 변화 대응 통해 지속 성장 견인
행복청,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도시 여건 변화 대응 통해 지속 성장 견인
  • 황호상 기자
  • 승인 2018.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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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청사·단독주택 특화계획·순환도로 등 반영

▲ 행복도시 제47차 개발계획 변경 주요사항 도면. 사진은 반곡동(4-1생활권)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위)와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아래).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건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 계획을 제시했다.

제47차 개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 결과 반영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반곡동 4-1생활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가 반영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외부 임차건물을 사용, 이에 따라 소속 연구원간 소통이 부족하고, 업무 공간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2014년 12월 이전 당시에는 1,069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07명이 늘어난 1,27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인근 상업용지인 C6 블럭 내 4필지 9,622㎡ 규모를 연구기관용지(연구4-6)로 용도변경했다.

해밀리 6-4생활권에는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이 반영됐다. 입주민간 마을공동체 형성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써 공동마당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기존 획지형을 블록형으로 변경하고, 남향위주의 주거 배치를 위해 토지의 형상 등을 조정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도 결과를 반영해 임난수장군묘(문화재)가 도로개발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이격 거리를 기존 21m에서 50m로 늘렸다. 

도로 주행성과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로폭원도 기존 26~30m에서 최대 37m로, 곡선반경 역시 1,300m에서 1,500m로 넓혔다. 종단경사는 기존 4.0%에서 2.9%로 낮춰 도로 여건을 개선했다. 또 노선 조정에 따라 현 산악지형을 고려한 터널 설치 등 최종 실시설계 결과로 반영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도 변경했다. 

교통부문은 회전교차로, 가감속차로, 횡단보도, 버스베이, 좌․우회전차로 등을 설치했으며, 환경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유보지와 중밀주거용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재해부문은 재해영향성검토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저류지 위치와 규모를 모두 조정했다.

이밖에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1생활권 지구경계부 현황도로 반영, 2-1생활권 제천보행교 위치 조정, 4-2생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터널연장 조정, S-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등도 조정했다.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여건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 계획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변경”이라며 “이번 변경이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