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본격 운영
승강기안전공단,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본격 운영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9.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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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즉시 신고하세요”… 청렴 솔선수범 앞장

피해 신고 상담‧접수 및 법률상담 등 원스톱 보호 지원체계 나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하 공단)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피해 신고 상담 및 법률상담 등 원스톱 보호 지원체계에 나섰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일 공단본부에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올 8월 기준 정규직 정원 300명 이상이면 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갑질신고‧지원센터를 내부 전산망(EDMS)을 통한 익명신고시스템(K-휘슬)와 홈페이지 배너로 운영하고, 차후 시스템을 보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방안은 피해 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지원체계로 운영된다. 또 공단 감사실을 전담부서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갑질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위해 사내 변호사도 위촉했다.

한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는 국민신문고 내 ‘공공부문 갑질피해 신고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 중이다.

공단 전병주 상임감사는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공단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갑질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며 “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방대책으로 내‧외부 갑질을 근절해 청렴을 솔선수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