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추진 기반 마련···관련 훈령 개정작업 착수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추진 기반 마련···관련 훈령 개정작업 착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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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 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새를 각각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했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김영혜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