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中企 기술시험비용 최대 70% 지원 시행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中企 기술시험비용 최대 70% 지원 시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9.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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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검증·시험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견인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원장 유해운/이하 운영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시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운영원은 기술개발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일부터 3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기술시험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시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6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험비용을 할인‧지원한다. 특히 이와함께 기술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컨설팅도 지원에 나선다.

이번 3차 사업 예산은 기술시험비용 2억3,709만9,000원, 시험 컨설팅 1,44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 계약체결 단계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을 운영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