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감리배치기준 상향 조정···일자리 창출·철도안전 강화 '기대'
철도공단, 감리배치기준 상향 조정···일자리 창출·철도안전 강화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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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 공사현장 특성 반영 등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제도 안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다방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을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상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전기개량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추가 투입 및 상주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전동차와 각종 신호설비 등 편의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 능력 효율화를 돕는 핵심 설비다. 다만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돼 설비를 개량하기 위한 공사는 열차 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시행하게 된다.

이에 철도공단은 현장 특수성을 반영해 열차운행선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상주 감리원 수를 규정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각각 개선했다.

무엇보다 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많은 업무량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비상주 감리원 대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한 것.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는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현장에 감리원의 공백이 사라짐으로써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주 감리원이 약 59% 증원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공단 장형식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