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산하기관 全 건설현장 체불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全 건설현장 체불 '0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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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공공공사 체불 근절 견인

▲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별 추석 명절 대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단위 : 개, 억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1월 공공부문에서 '임금 직접지급제(직불제)'가 의무화 적용되면서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대금 체불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노동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관련 건설사업 현장 2,85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이전에 대금 체불 해소를 적극 독려해 왔다. 올해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2,8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00억원 안팎의 규모로 발생하던 체불이 급감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명절 무렵 92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참고로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에는 93억원, 109억원 규모의 체불이, 2016년 설과 추석에는 223억원과 176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명절 체불점검 결과 현황(단위 : 억원).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요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직불제)’가 본격 적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는 '직불제'가 선도적으로 적용됐다. 공사 기성대금을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유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개선 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건산법 개정안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건설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다. 앞으로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직불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산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