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공사 '분리 발주' 확대···업계간 갈등 ↓
조달청, 제조·공사 '분리 발주' 확대···업계간 갈등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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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 일괄발주 최소화 및 전문건설 외주 허용도 늘려

▲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위탁 확대 계획.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리발주가 확대된다. 또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일괄발주에서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발주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달당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했다. 또 일부 상항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방식으로 운영했다. 예외적 경우는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 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 구분의 용이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등이었다.

일괄발주로 진행되면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직접 설치 및 공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 조달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 됐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직접생산 기준·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국한해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도 강화한다.

다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의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며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