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집-건축구조] 건축물 구조 및 내진설계 강화 시급
[안전특집-건축구조] 건축물 구조 및 내진설계 강화 시급
  • 본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09.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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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안전 강화 관련법 내놨으나 현실과 괴리 '문제'

필로티, 부실시공이 근원…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돼야

용산 노후 건축물 붕괴는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참사'

▲ 경주지진 등 잇단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내진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포항 지진 발생 지역의 필로티 건물 주차장 기둥.>

[국토일보 본보 특별취재팀] 지진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옆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포항 지진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지진 등의 이유로 건물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자 최근 건물 붕괴의 원인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부실시공이 문제였는지 등 전반적인 상태 및 현황을 짚어보며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특히 포항 지진으로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필로티 건축물의 건물 붕괴와 오랫동안 노화 상태로 방치된 용산 상가 건물의 붕괴를 중심으로 짚어봤다.

■ 필로티 구조, 근본 원인은 부실시공

필로티는 건물은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든 공간이나 기둥 부분을 뜻하며, 필로티 구조는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층에 기둥만을 세워 짓는 공법이다.

오로지 몇 개의 기둥만으로 건물을 받치고 있어 시각적 측면에서 볼 때부터 지진을 견디기 힘겨워 보인다. 실제로 지난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 필로티 공법은 구조 안전 문제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필로티 구조 문제가 아니라 부실시공이라고 구조 전문가들은 말했다. 그들은 직접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필로티 건축물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내진설계 비(非)전문가인 건축사가 구조설계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필로티 건축물들은 시공과정에서 구조 도면대로 철근배근을 하지 않았다.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따라서 필로티 구조물의 구조설계 및 내진설계는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수행돼야 하고, 또한 공사 중에 필로티층(하중전이층)이 시공되는 단계에서는 철근배근의 상세가 구조 도면대로 시공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작업해야 한다.

■ 정부, 구조안전 강화 입법 예고…빛 좋은 개살구

정부는 잇따른 재해를 대비하고자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91조 3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설계단계 시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설계협력의무는 동일하다. 그러나 시공단계 시 감리 협력 의무는 초기 안인 ‘구조기술자’의 구조감리협력에서 ‘고급기술자’의 구조감리협력으로 완화됐다.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돼야 하는데도 기술자의 등급이 오히려 내려감으로서 구조기술사 측은 당초 안부터 후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후 건물·무분별한 리모델링도 건물 붕괴 초래

천재지변만으로는 건물 붕괴를 탓할 수 없다. 최근 용산구 노후 건축물의 붕괴는 정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아 유지관리부실로 인해 일어난 참사였다. 사전에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 징후만 감지했더라도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일각에서는 개인소유의 중·저층 구조물들의 정기점검이 의무조항에 없어 문제인식에 소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소유 중·저층 건축물은 건물 생애주기 동안 전문가로부터 점검이 이뤄질 기회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건축구조 전문가들의 정기적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노후 건축물이 내진성능평가에서 목표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내진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노후 건물 관리 외에도 무분별한 리모델링과 증·개축공사도 자제해야 한다. 일부 건축주나 사용자들이 안전진단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요 구조부재를 손상시켜 구조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으로 개인소유 건축물도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일반 벽식 아파트의 경우는 하부층에서 상부층까지 이어지는 벽채가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위해 임의로 벽을 철거하게 되면 하부와 상부를 지탱하는 기둥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 발생 시에 대형 참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 안전 예방 강화해야

구조안전을 중시하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포항지진 이후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구조안전 강화대책의 건축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육안조사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초·중·고교, 대학교 및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증·개축되는 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구조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제는 정확한 설계도면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설계물을 기반으로 한 공사 진행과 잦은 설계변동, 구조기술사의 감리와 안전에 대한 의견이 배제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가 더는 없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