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집-지하]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주원인…관리 시급
[안전특집-지하]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주원인…관리 시급
  • 본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09.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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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년간 전체 땅꺼짐 발생건수 78%인 3천581건 발생

노후 하수관, 땅꺼짐 주범… '지하안전 특별법' 조기 정착 힘써야

스마트 조사 기술로 체계적 지하수 관리 필요… '중간심사제' 도입도

▲ 지반침하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발생한 땅꺼짐.>

[국토일보 본보 특별취재팀] 도심지 과밀화로 가용공간이 점차 줄어들자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과거 석촌호수 인근 지반 함몰사고 계기와 더불어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제정했다.

유독 현시점에서 지반침하가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지 등 전반적인 상태 및 현황을 짚어보며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 노후 하수관, 지하 안전문제 ‘원인’

씽크홀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최근 가산동 아파트 땅꺼짐을 포함해 연일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며 씽크홀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임을 인지한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매 900건 정도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 간 전체 땅꺼짐 발생 건수의 78%인 3,581건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 광주, 대전, 충북 순으로 땅꺼짐이 일어났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며 무려 3,027건이나 발생했다. 발생 원인의 전체 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밖에 관로공사 등의 공사 문제가 1,434건(31%), 상수관 손상이 119건(3%) 등의 이유로 땅꺼짐이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태풍·장마가 오는 7월에 유독 급증했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반에 물이 차올라 흙의 점성력이 떨어져 유실된 공간으로 땅이 푹 꺼진다는 이유다.

■ 상·하수도 노후화 테스트 절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노후한 상·하수도 손상에서 나온다. 노후한 상·하수도의 보수작업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의 안전점검 기술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하수도관의 ‘노후도 점검 로봇’과 ‘상수도 부단수 관 내부 스마트 조사기술’이 절실한 시점이고, 특히 상수도관 원위치 보수기술도 시급한 실정이기에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지하수 체계적 관리 필요

도시가 고밀화 될수록 땅을 개발하는데 공사업자들이 지하수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 중에 으레 지하수를 뽑아 쓰니 매립지나 연약지반일 경우 물이 빠져 나가면서 작은 흙입자가 같이 유실돼 그만큼 침하가 된다며,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에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영구배수시스템’ 공법이 문제이다. 이는 지하구조물 바닥에 홀을 뚫어 펌핑으로 지하 수위를 구조물 기초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공법이다. 보통 비가 오면 지하 수위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영구배수시스템 공법을 쓰면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지속적인 펌핑으로 인해 물이 배출되어 지반함몰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설계 때부터 지하구조물에 대한 ‘완전방수’를 추구해야 지반함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완전방수는 자연상태로 지하 수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 영구시스템보다 지반침하에 안전하다. 비용 차이가 존재하나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완전방수를 통해 지하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지방 굴착 위한 토류벽 설계시에도 도심지에는 차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 중 주변ㅍ지반의 지하수를 펌핑하지 말아야 주변지반의 침하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은 무엇보다 “특히 충분한 지반조사를 통해 굴토 시설 설계와 건축물 기초설계를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시행 기관이 직접 분리 발주해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지하안전 특별법의 조기정착 시급

지하안전 특별법에 따라 지반굴착시 지하안전 영향평가로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법의 올바른 이행을 관리 감독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평가전문가 교육, 저가발주 금지, 보고서평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다양한 지반특성과 인접시설물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도 대부분 저가로 발주돼 보고서의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LH공사의 보고서 검토결과에서도 평균 수 십 가지의 오류가 지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상로 회장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공공의 안전에 기여 하겠다”며 “이를 위해 설립된 지하안전협회에서 저가수주의 자정기능과 보고서 중간 심사제를 만들어 공사 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