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나 몰라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나 몰라라'
  • 본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09.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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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초 '건축법 개정안'과 다른 '입법예고'…국민 안전 외면

'구조기술사 의무'서 '고급기술자'로 대폭 낮춰… '건축사 챙기기'

필로티 건축물 거주 국민 불안 '가중' … 현실 부합 정책 시급

"정부, 아직 정신 못차려 안전불감증 여전" 비난 팽배

▲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가 아닌 특정업역 챙기기에 급급, 국민 안전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필로티 건축물 모습.>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포항 지진 이후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뒷걸음질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팽배하다.

필로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構造)전문가와의 협력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업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건물의 구조기준 등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간의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 입법 예고안이 ‘재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 시행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주요 내용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할 때 관계전문기술자, 즉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문제는 ‘시공단계에서 구조안정성 강화 대책안의 감리협력기준’이 당초 구조기술사에서 고급기술자로 완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떨던 국민을 기만,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부상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고급기술자는 구조기술사보다 낮은 직급이다. 감리는 구조 설계 과정을 모두 이해해야 부실설계를 막을 수 잇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며 “시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고급기술자에게 감리 역할을 맡기려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포항시민은 아직도 ‘지진 포비아’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포항 주민은 여전히 천막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며 “필로티 건축물 거주 주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 건축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