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안전한가!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안전한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9.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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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작금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지진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이 분명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포항지진 때 확인되면서 정부는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서 구조기술사의 확인업무를 의무화시키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입법예고에는 명시돼 있던 시공단계 구조기술사 참여를 고급기술자로 대폭 낮추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왜 바뀌었는가. 건축법 개정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지 ...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을 運에 맡기려는 위험천만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사안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법과 정책을 입안하는데 뭣이 두려워 구조안전 전문가의 참여 의무를 완화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응답해야 한다.

특정업역의 목소리에 휩싸여 소신을 저버리는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이 이래서 팽배하게 떠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관련업계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좌우돼선 곤란하다.

즉, 업계의 업역 싸움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법적강화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온 나라를 불안과 공포속 난리법석을 떨게 했던 지진후유증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를 절대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도 남의 일 인양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 하다.

당초 안에서 왜 후퇴했을까? 누가 두렵고 무엇이 걸림돌인가.

이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의식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다시한번 결단을 촉구한다.

또 다시 지진이 찾아와 수 많은 인명 참사가 일어나고 ... 그 때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