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제 도입 제도 정비는?
지분형 분양제 도입 제도 정비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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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고가주택 규제완화 선결문제

고가주택 규제완화 주거상향 유도
분양시장 청약제도 개편 뒤따라야

 

김현아 연구위원이 밝힌 지분형 분양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설사와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거주 목적의 실 수요자는 분양 대금 중 지분만큼의 비용 부담만 하면 거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분양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건설원가에서 처분한 지분대금을 제외한 만큼만 부담하면서 회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를 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형 분양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지분형 분양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제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분양가격에 대비해 초기 지분 매각가격의 할인정도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의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분형 주택 구매자들이 단계별로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부 규정과 기준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로 주거 상향 이동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지난 1999년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신규로 분양되는 대형 아파트의 잠재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주거이동이 정체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제도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무주택자에게는 신축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보다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지원은 신규 분양시장이 아닌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신축 주택 구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20%에 가까운 지방도시의 경우 청약 1순위 분양은 무의미하며, 가점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방도시의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주택 보유를 허용하는 공급정책의 개선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