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특집 - 철도] 국토부, 철도 안정성 강화···글로벌 경쟁력 제고 총력
[안전 특집 - 철도] 국토부, 철도 안정성 강화···글로벌 경쟁력 제고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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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사 긴급대응능력 제고 등 여객 불편 최소화

[안전 특집 - 철도] 국토부, 철도 안정성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총력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 추진… 철도 신뢰성↑
국제철도시대 대비 위험물 철도 운송 글로벌 기준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당국이 철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 기반의 도시철도의 개통에 앞서 화재, 사고 등 이례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은 철도 개통에 앞서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영업운행 도중 전기설비 오동작에 따른 단전사고,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서울 우이신설선은 전차선 지지대가 파손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철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철도당국은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개선해 국민 안전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한다. 영업시운전은 종사자 업무 숙달을 위한 절차로,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현재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맡게 될 전망이다.

장애 원인분석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근본대책 수립에 나선다. 이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개선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늘린다.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실시해야 하는 셈이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해 안정성 제고를 뒷받침하게 된다. 앞으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시정명령과 종합시험운행 유의사항 등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 운영자는 세부일정과 전담조직 등을 협의하개 된다.

무엇보다 도시철도에 대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각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시사에게도 통보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산, 유류 등 위험물을 철도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 관련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유류폭발사고,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 시안나트륨 폭발사고에 비춰볼 때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 피해로 직결된다.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등이다. 

국토부는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국내 위험물 철도운송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해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해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