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국민 생명권 보호 위해 자살보도기준 법제화 必"
맹성규 의원 "국민 생명권 보호 위해 자살보도기준 법제화 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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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생명권 보호 차원 심각하게 접근해야···고려할 필요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유명인 자살 소식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유와 국민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충돌되는 기본권에 대해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실었다. 자살보도기준을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명의 가치 수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살보도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맹 의원은 헌법 존립의 전제요건이자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최고 가치가 '생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살 문제가 개선이 요원하고,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과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상위 1~3위를 고수하고 있는 점, 자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등을 볼 때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연간 1만 3,500명 수준에서 2017년 연간 4,18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살자 수는 연간 1만3,000명 수준으로 하루에 37~38명이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자살자수가 두달 평균 600명 가량 증가했다.

맹성규 의원은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증가한다. ‘특단의 조치’로서 자살보도기준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유남석 후보자는 “자살보도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조치가필요할 수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