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부산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8.09.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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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원도심권·남부산권·중부산권 총 4개 권역서 진행···도시재생 연계 낙후지역 활력 불어 넣는다

▲ 부산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일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다. 참고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참여하면 진행하능하며, 맞벽건축, 이웃간 공동건축 등이 가능해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HUG, 한국감정원과 함께 ‘찾아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서부산권, 원도심권, 남부산권, 중부산권 등 4개 권역에서 각각 열린다.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 건축사, 시공사, 공인중개사, 공무원들에게 건축기준 완화내용, 공공지원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정은 ▲13일 10시 서부산권(사상구청) ▲14시 원도심권(서구청) ▲10월 2일 10시 남부산권(수영구청), ▲14시 중부산권(연제구청) 순으로 진행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형 재개발방식의 전면철거사업과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도와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주차완화(가구 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 50~70%․이주비용 융자(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지원을 위해 사업성 분석 및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한국감정원 산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특히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을 통해 확대 시행했다. 또 북카페, 휘트니스, 스터디룸,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함께 설치 할 경우, 고급아파트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BMC와 함께 하반기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고지대 테라스하우스, 녹지․경관을 조화롭게 고려한 부산형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