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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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 승인 2010.01.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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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환의 세상만사] (주)삼미 대표이사 / 공학박사 / APEC 공인컨설턴트 / 기계기술사

매년 연말이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새해의 공휴일이 며칠정도인지 궁금해 한다. 연휴가 많은 해에는 즐거워하고 적은 해에는 아쉬워들 한다.

그런데 고려나 조선시대의 휴일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다.

그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제도가 있었는지도 매우 궁금하였는데 마침 공무원 연금잡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본다.

휴일제도에 대해 고려사에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다만 고려 때를 기준해서 비슷했을 거라는 추측만 가능하단다.

‘고려사’의 형법조에는 관리의 휴일로 매월 초1일, 초8일, 15일 및 23일이 정기 휴일이었으며 설날 전후로 7일, 정월보름 전후 3일, 입하(3일), 하지(3일), 중원(中元, 7월15일 전후 3일), 팔관(八關, 11월 15일 전후 3일), 납향(臘享, 7일)을 연휴로 쉬었다. 그리고 하루씩 쉬는 부정기 휴일로 입춘, 누에치는 날(정월 子.午日), 인일(人日, 정월7일), 연등(2월15일), 춘사(春社), 춘분, 3월3일, 단오, 7월 칠석, 입추, 초복, 중복, 말복, 사직제일, 추분, 중양(重陽, 9월 9일), 동지, 하원(下元, 10월 15일)등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일 년에 100일 정도를 휴일로 쉴 수가 있었다.

그 밖에도 삼명일(三明日)이라는 지정휴일로 정초, 동지 및 왕의 탄생일을 쉬었고 왕이나 왕실의 혼례식과 왕자의 탄생, 장례식 날 등이 임시 휴일로 지정됐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모의 상과 제삿날은 휴일로 허용이 됐다.

그런데 설과 추석의 경우 오늘날과 전혀 달리 설은 7일 추석은 1일밖에 쉬지 않았던 것이 이상스러우나 학자들은 배불정책의 영향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관리들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오늘날의 출근부와 같은 공좌부(公座簿)가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

공좌부에 대리 날인을 하다가 적발되면 호된 질책을 받았고 결근시에는 결근 표시를 했다.

연속해서 3일을 결근하면 종(노비)이 야단맞고 10일 결근자는 별도 명단으로 작성되어 근무평정에 참고했으며 20일 이상 결근하면 면직시켰다.

만약 아전이 사고가 있어 출근하지 못한 일수가 연간 100일이 넘거나 까닭 없이 결근일이 30일이 넘으면 파직시켰다.

다만 까닭 없이 결근한 날이 29일 이하면 속죄금을 받고 계속 근무토록 했다.

옛 사람들의 공휴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모여 사는 세상에는 통제 할 수 있는 법과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과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는 제도는 오늘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오늘날보다 불편하다거나 편한 삶으로 추측해 보는 것은 그저 위안에 지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이기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모두가 잘살기 위한 통제가 반드시 있었음을 상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연두에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