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20~22일 청약공모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20~22일 청약공모
  • 이경운
  • 승인 2010.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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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걸림돌 해소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달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0.10)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지분 증시상장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경부는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 수요자인 주민들과도 12회에 걸친 설명회와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했다.

현재 지경부는 증시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은 이달 20~22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신규상장신청, 매매거래개시 절차를 거쳐 29일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만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20%(57만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만8,500주), 지자체에 5%(14만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만2,750주)를 배정된다.

특히 이번 상장은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두 차례(’98,’07)나 무산됐던 것을, 주민설득과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통해 약 10년 만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이번 의미가 깊다.

이로써 전기부문의 한국전력공사, 가스부문의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에너지 공급의 다른 한 축인 열(난방) 부문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상장기업이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상장으로 “공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부채비율 감소 등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강화된다”며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민간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