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2> 보증(中-2)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2> 보증(中-2)
  • 국토일보
  • 승인 2018.09.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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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보증(中-2)

주채무가 시효중단 되는 경우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
보증채무자 구상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부탁’ 여부에 따라 차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런데,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라고 판시해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으로 인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이 되지만, 이러한 시효중단이 판결로 이루어져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까지는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소멸이 된 것을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경우,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 주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보증인이 된 보증인(이러한 사람을 ‘수탁보증인’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아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41조),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거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주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사무관리와 같아서 주채무자는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면책시점이고, 수탁보증인과는 달리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액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단순히 부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가 아니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현존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은 구상권 행사시점이므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면책 이후 구상권 행사 사이에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채무자가 구상권 행사시점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민법 제444조).

보증인은 주채무를 변제하기 전과 변제한 후에 반드시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45조), 결국 이러한 통지를 해태한 보증인은 구상권 행사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