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신재생에너지 확대 적용 등 ‘녹색건축인증’ 강화된다
미세먼지 저감.신재생에너지 확대 적용 등 ‘녹색건축인증’ 강화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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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 9월부터 시행

에너지 및 자재 기준 강화·스마트홈 관련 기술 적용 확대 등
한승헌 원장 “국내 녹색건축 시장 경쟁력 강화·기술발전 일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녹색건축인증에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확대, 국내 녹색건축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하 건설연)은 녹색건축물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2년 시행 이래 2018년 7월까지 총 1만800여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 발전 등 녹색건축인증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에너지 관련 기준 제·개정에 따른 강화 ▲인증 난이도 조절 및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에너지 관련 기준 제·개정에 따른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의 에너지 평가기준이 한 단계씩 강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반영됐다.

이에따라 ‘2.1 에너지성능’ 항목의 경우 현행 1급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등급기준이 향상되고, ‘ID제로에너지 건축물’ 항목은 현행 1급 기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이 0(kWh/㎡) 미만인 경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은 경우’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하게 된다.

■ 인증 난이도 조절 및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의 활성화 및 적용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적용 자재 갯수가 상향조정 된다.

또한 건축물의 물절약과 관련 절수형 기기의 적용 방식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실제 물절약 성능을 검토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3.1~3.4 재료 및 자원’ 항목의 경우 현행 1급 기준 ‘저탄소 자재를 7개 이상 사용한 경우’에서 ‘저탄소 자재를 9개 이상 사용한 경우’로 등급기준이 상향되고, ‘4.3 절수형기기 사용’ 항목은 ‘4종 이상의 절수형 기기 사용 시’에서 ‘2종이상의 절수형기기 사용 및 물사용량을 20% 절감했을 시’로 절약 성능 검토기준이 도입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 최근 사회문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의 적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방안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 건축물 부지 이외 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을 적용한 경우에도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를위해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항목은 현행 1급 기준 ‘오존층파괴지수와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단열재 및 냉방기기 냉매를 사용했을 경우’에서 ‘기존 평가기준 +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로 저녹스보일러 등 환경표지 보일러 사용으로 개정됐으며, ‘2.3 신재생 에너지 이용’ 항목은 현행 1급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서 ‘대상 건축물 이외 장소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활용 인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가 확대 해석됐다.

■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은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성능확보를 위해 기존 단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홈 관련 기술 및 IoT 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에따라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항목은 현행 1급 기준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서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성능 확보 기술 30개 이상 적용’으로 스마트홈 관련 기준의 도입이 확대됐다.

건설연 한승헌 원장은 “금번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연은 앞으로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물론 기준 개발 연구에 주력, 기술력 제고는 물론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 및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