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1> 보증(中–1)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1> 보증(中–1)
  • 국토일보
  • 승인 2018.08.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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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보증(中–1)

채권자, 주채무자·보증인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청구 가능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및 상계권 행사 가능하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 체결로써 성립한다. 이처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므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428조의 2에 따르면, 보증은 요식행위로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돼야 유효한데, 이것은 반드시 보증계약서라고 표시된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각서이든 보증서이든 그 형식은 무방하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갱신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①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③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436조의 2).

이는 과거 판례가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라고 판시해 온 것에 대응해 2015. 2. 3. 민법 개정 시에 신설된 규정이다.

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적으로 청구하거나 무방하다. 반드시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를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다만 보증채무가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권은 없다(민법 제437조).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438조).

보증채무가 성립된 후에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합의로 주채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면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보증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면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해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변제의 특약아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특약을 변경할 수 없고 마음대로 특약을 변경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라고 판시했고,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라고 판시했으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라고 판시했는데, 모두 그러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변제 방식 등의 변경이 보증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기준으로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